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여성이 배달기사에게
충격적인 문자를 받았다며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다.
여성 A씨가 공개한 문자에는 누가 봐도
성희롱이라고 여길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지난 8일 A씨는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배달기사에게 당한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A씨에 따르면 배달기사의 일방적 호감 표현은
이날 이른 아침 문자를 통해 전해졌다.
배달기사는 “아까 배달한 배달기사인데,
너무 마음에 들었다. 연락을 해도 되겠냐”라고 물었다.
이어 “내 나이는 39살이고 미혼이다”라며
“얼굴 참 곱고 이쁘더라.
몸매는 어지 그리 탱글탱글하냐”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
앞으로도 쭉 연락해도 되겠냐는 말까지 했다.
계속해서 접촉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A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소름이 끼친다”라며 어떻게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음식을 전달하는 짧은 순간 몸매를
스캔하듯 눈도장 찍고,
이른 아침에 문자까지 보내는 게
충격적이라고 반응했다.
이들은 “음식을 주문한 곳에 먼저 신고하고,
계속 문자가 오면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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