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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에 아내 폭행한 공무원, 과거 공중화장실 에어컨 훔쳐…

과거 공중화장실 에어컨을 훔치고 버스 기사에게 폭행을 저질렀음에도 선처를 받은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이어 아내를 폭행해 징역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5월 28일 밤 11시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에게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0%였다.

사건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였기에 40km 이하로 주행해야 했지만 A씨는 시속 121~123km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리고 지난 7월 23일 아내인 C씨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욕을 하며 주먹과 발, 휴대전화로 C씨를 때린 혐의와 “집에서 퇴거하고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법원의 임시 조치를 어긴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6월 고성군에 있는 한 공중화장실에서 다른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버스 기사와 경찰을 폭행했으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김찬년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 운전 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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