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 A씨가 ‘동생인 척’ 행동해 범행을 모면하려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30일 오전 11시경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70대 보행자를 치어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키고 더욱이 동생으로 행세하며 경찰관에게 서명과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