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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한 남자를 들이받은 20대 여성 집행유예 선고 받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1일 ‘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고 남성 B씨를 수차례 들이받은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인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라며 차를 막아서자 A씨는 자신의 승용차로 B씨를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후진했다가 한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으며 B씨가 자신의 차량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특수폭행 행위 자체에 시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참작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판결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다.

한 커뮤니티를 통해 올라온 이 사건의 요약본에서는 “음주운전을 목격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하지 말라며 20대 여성이 차로 남성을 여러 차례 밀었으며 체포된 여성은 ‘운전 미흡이며 남성이 자신의 차에 뛰어들었다며’ 혐의를 부정했다“고 설명을 했다.

그러나 판사는 ”여성의 죄질이 나쁘며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엄벌을 요구하지만 ‘무서워서 그랬을 것이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고 덧붙였다.

그리고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반성 안 함과 합의 안 함의 4관왕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그랬을 것’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판사가 이상하다“ ”저게 정상참작이 있는 게 신기하다“ 며 판사가 내린 선고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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