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이웃을 찾아갔다가 신고자의 아내를 마주쳐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 A씨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난 4월 6일 오전 8시 30분경 제주시 한경면에 있는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로 이웃 사이였는데 지난해 8월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B씨 남편인 C씨에게 적발됐다.
C씨의 신고로 A씨는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C씨를 만나러 갔다가 그의 아내인 B씨를 보자마자 ‘네 남편 어디 갔느냐.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협박했다.
A씨는 첫 공판에서 “답답한 마음에 오토바이 짐칸에서 흉기를 잠깐 꺼냈을 뿐”이라고 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듣고 나서야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도 제대로 못 이루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으로 저지른 데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