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신 지인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고의사고 낸 뒤 협박해 돈을 갈취한 20대 A씨가 구속기소 됐다.
전직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지인인 B씨와 술을 마신 뒤 “차 좀 태워달라”며 B씨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했다.
이어 A씨는 공범들에게 연락해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B씨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당은 차량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 별도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내는 역할, 합의 주선 명목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는 역할 등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범행 한 달 후인 12월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유사한 방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특수폭행, 폭력 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일당 중 다른 공범 2명은 검거된 뒤 재판을 받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도피했던 A씨를 최근 검거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으며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