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에서 1100여 회에 걸쳐 9000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횡령한 직원 A씨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중구의 한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1176차례에 걸쳐 9000만 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판매대금을 받는 방법에 따라 현금, 통장, 외상항목으로 임의 기재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거래 업체가 외상으로 물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외상으로 입력했다가 현금 지급할 경우 현금 항목으로 바꿨는데 다시 외상 거래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박민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 시스템 출력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대금 수납, 정산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다”고 말했으며 “매일 오전 정산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피고인이 하루 사이에 매장 평균 결제액에 육박하는 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일 매장에 출근해 장부를 검토하고 현금을 확인한 점주가 수년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도 수긍하기 힘들다”는 부분도 지적했으며 의심스러운 정황을 확인할 수 없을 시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