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의붓어머니를 살해하고 친부 고향에 시신을 암매장한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지난달 19일 A씨는 영등포구에 있는 의붓어머니 70대 B씨의 주거지에서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달라”고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를 살해한 다음 날인 20일 오전 A씨는 친부의 고향인 예천으로 가 B씨의 휴대전화를 버린 뒤 다시 자택으로 돌아왔다.
이어 21일 새벽 1시경 렌터카를 빌려 B씨의 시신을 실은 뒤 다시 예천으로 내려가 B씨의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3일 동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으로부터 “B씨가 일주일 째 연락이 안 된다”는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15일 B씨의 통장에서 3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해 단순 실종 사건에서 살해 의심 사건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7일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체포했고 18일 경북 예천의 한 하천 갈대밭 주변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19일 서울남부지법은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구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모욕을 당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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