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이륙 준비하는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오후 5시 10분경 A씨는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해 이륙을 준비 중이던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착석해달라”는 승무원들의 요구도 듣지 않아 이로 인해 항공기는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는 같은 날 오후 5시 47분경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항 자치경찰단에 A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