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며 직접 만든 ‘창’을 들고 이웃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 8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지난 20일 A씨는 오전 5시 25분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이 직접 제작한 칼 달린 창을 만들어 옆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위협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문이 열리지 않아 침입은 미수에 그쳤으며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 조사에서 “이웃이 날 죽이려고 해 방어 차원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A씨와 이웃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A씨는 지난 5월 7일에도 이웃집 문을 열려고 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의심해 응급 입원을 의뢰했으나 의료진으로부터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는 소견을 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은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