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목적으로 엘리베이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 A씨 측이 공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지난 2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강간상해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해당 공판에서 A씨측 변호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하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범죄’를 주장했다.
지난 7월 5일 A씨는 낮 12시 30분경 의왕시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함께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10층에서 피해자를 끌고 내려 성폭행하려 했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나온 이웃들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체포됐으며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이 사건을 ‘강간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의 상해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에 용이한 하의를 입은 점과 인적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했던 점을 통해 A씨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구속된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크릴판을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와 경찰서 보호실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 보호실에서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을 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A씨는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로 소년원에 복역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