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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하다 아내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지난 30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혼 과정에서 아내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남편 A씨는 7년 전 봉사 활동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성격도 좋고 요리까지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많았었다고 한다.

A씨 또한 아내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A씨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다. 고등학교 영어 교사인 A씨와 다르게 고등학교만 마친 아내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부모님을 설득해 허락을 받아내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이후 연년생 딸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질 거로 생각했으나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내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는 이유로 첫째를 낳은 후 명절 때 본가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말했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내는 A씨가 운동화나 티셔츠를 사고 화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아이들에게 줄 장난감을 사면서도 아내의 눈치를 봐야 했으며 이후 아내 발걸음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았다고 전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했다.

그러나 A씨는 이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아내에게 혼외자가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결혼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7년 동안 속은 것을 생각하면 분하다.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의 사연에 서정민 변호사는 결혼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혼인 취소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봤으며 민법 제 861조의 제3호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정민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기의 의미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닌 소극적으로 고지하거나 침묵한 때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혼외자를 숨긴 것은 일반인의 인식과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더라도 사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여기서 사기를 안 날이란 아내에게 혼외자를 존재하는 것을 안 날이 되며 이때로부터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 없지만 이혼청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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