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환자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의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여의사인 A씨는 자신과 동명이인 환자인 B씨의 주민등록번호로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로 분리되는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 B씨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던 중 자신이 가지 않은 병원과 의료용 마약 처방 내용을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명의를 이용해 전국 각지 의원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았으며 이중 의료용 마약도 있었는데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정 등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류는 총 100여 정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8만 명이 넘는 유명 인플루언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심지어 A씨는 B씨의 명의로 사업소득을 허위 신고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는 환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도용 여부를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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