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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살인 아니다”

인하대 대학교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 김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출처/ 뉴시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지난해 7월 15일 김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트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연합뉴스

김씨는 피해자가 추락하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게 발견되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출처/ 뉴시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다 벌어진 일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과 같았으며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경우의 수를 재현해 봤을 때 살인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하며 “준강간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로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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