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고 속여 일한 지 사흘 만에 야반도주한 30대 여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강원 홍천군에 있는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지난 2017년 8월 16일 업주인 B씨에게 “기존에 일하던 가게에서 채무가 있다. 그 돈을 갚아야 일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돈을 빌려주면 가게에서 근무하며 번 돈으로 갚겠다“고 속였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총 600만 원을 이체했지만 A씨는 주점에서 같이 일하러 온 종업원 2명과 근무 3일 만에 도주하는 등 B씨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로부터 해고를 당해 변제하지 못했을 뿐이다. 사기 고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피고인이 일한 지 3일 만에 다른 종업원 2명과 함께 야반도주를 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B씨가 아무런 담보나 보증 없이 피고인을 포함한 종업원 3명이 일을 그만두는 것을 허락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