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받고 스와핑 알선’ 클럽업주 기소…참여자 처벌 못해
‘입장료 받고 스와핑 알선’ 클럽참여자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과
집단성교를 알선해 수억원을 벌어들인
서울 강남의 한 유흥클럽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은미)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유흥업소 사장 A씨와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송치된 종업원 2명은 가담 정도가 낮아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했고 입장료
10만~30만원을 받으면서 스와핑이나 집단성교를
알선하거나 관전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 집단성교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6월 클럽을
단속할 당시에도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해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경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참여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지난해 10월 업주 등 5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참여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고 판단해 송치된 업주 등만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