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부모와 B씨는 서로 임차.임대 관계였으며 B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A씨의 건물을 임차해 음식점을 운영해왔다.
해당 건물 주인인 A씨의 부모는 고령이기에 실질적인 관리는 아들인 A씨가 도맡았다. 이후 B씨가 사업을 접기로 하면서 A씨와 문제가 불거졌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A씨는 벽지와 장판 수리비 등을 이유로 B씨에게 보증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민법상 임차인은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이에 물러서지 않고 “통상적 사용으로 발생한 마모나 손상은 원상회복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맞섰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당일 A씨는 B씨가 철거 작업을 보러 온 것을 보고 “주거 침입”이라고 하며 112에 신고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