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서 술에 취해 잠든 병사를 성추행한 육군 부사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육군 하사였던 A씨는 지난 1월 29일 경기 파주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같은 부대 소속 상병인 B씨의 중요 부위를 꺼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급자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닌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군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변론 종결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