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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바꿔 달라며 담임교사 폭행한 고교생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 A군이 주먹으로 학급 담임교사인 여성 B씨 의 얼굴 등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사건 당인 교실에서는 제비뽑기로 학생들이 자리 배정을 하는 중이었다. A군은 자신이 원하던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씨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항의했다.

B씨는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바꿔줄 수 없다”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군은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간 이어졌고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B씨는 현재 건강상태를 회복해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학교 측은 사건이 일어난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사건 발생 닷새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회위원회에서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그리고 피해 교사인 B씨에게 치료비와 특별휴가 등을 제공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시 교육청은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A군과 합의한 교사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해당 교사는 현재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교권이 침해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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