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뒤
온라인에서 판매한 부부가 경찰에 입건 됐다.
이 부부는 음란물을 팔아 억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생각지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
3일 경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 부부인
남성 A씨와 여성 B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이다. 경찰은 부부가
벌어들인 약 2억 400만 원을 모두 환수했다.
A씨는 구속 송치된 상태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부부는 2021년부터 자신들이
성관계한 영상 106개를 직접 제작해 온라인에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곳은 온리팬스와 같은
유료 구독형 플랫폼이다. 온리팬스 등 유료
구독 플랫폼에서는 제작자의 콘텐츠를 보려면
요금을 내고 구독해야 한다.
부부는 유료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SNS에 사진·영상 등을 뿌리며 광고했다.
이들은 폐쇄적인 플랫폼 구조로 여태껏
수사를 피해 왔지만,
당국의 집중 단속으로 결국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SNS에서
불법 성 영상물을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관해
엄중히 대응하라고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알렸다.
당국의 집중 단속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로 알려져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행위에 따른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환수해 재범의지를
원천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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