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마산회원구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구급차 내에서 119 구급대원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만취한 남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B씨의 가슴을 차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수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전아람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구급 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산소방서 특별사법경찰리 류용구는 “119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다. 구급대원도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대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