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반인 A씨는 8살 때부터 15살 때까지 아버지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광장공포증과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로 근로 능력 없음을 판정받아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인 친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A씨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친부는 A씨가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자였을 당시 옷을 벗게 한 뒤 강제추행 했으며 “성관계를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 “성관계를 해주면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등의 발언으로 성관계를 종용했다.
A씨는 친부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나 A씨의 오빠를 폭행했으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한 A씨는 ’알겠다‘는 대답을 얻어낸 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A씨는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혔다. A씨는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라고 민사소송을 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의 할머니는 “징역 9년 살았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 그 돈 받을 거면 징역 살게 하면 안 됐지. 다리 벌린 네 잘못이다”라고 말을 했고 이를 들은 A씨는 크게 상처받았다고 말했다.
친부는 민사소송 중 감옥에서 버섯 조경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차일피일 미뤘고 이에 A씨는 “나보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 과연 저게 감옥이라고 할 수 있냐,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라고 말하며 울분을 토했다.
민사소송 재판 결과에서는 친부가 A씨에게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친부는 “자신은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다시 원고에게 1억5000만 원을 지불하라는 것은 이중 처벌로 보인다”며 항소했다.
이에 A씨는 “가해자가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 그리고 왜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면 보복하러 올까 봐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