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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14살이라고 속여 12세 여아 성폭력,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남성 ‘징역’

12살 여아에게 자신을 14세 소년이라고 거짓말한 뒤 여아를 간음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021년 6월 26일 A씨는 경남 거제에 있는 한 건물에서 12세 여아인 B양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그리고 이날 A씨는 휴대전화로 B양과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 11개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범행 며칠 전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자신의 실제 나이 30세가 아닌 14세라고 속였다.

그리고 이 말을 믿은 B양은 SNS를 통해 알게 된 A씨를 직접 만나게 되었다.

1심 재판부는 “상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고 말하며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 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권유하건 피해자의 약점 등을 이용해 범행한 것은 아닌 점,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점,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고법 형사 2-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배포)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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