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을 켜고 식당 및 노래방에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노래방 업주가 불법 운영을 한다” 라고 주장하는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도 언쟁을 벌이면서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만만한가 봐?” 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주장하는 영상물을 제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 지역의 상가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구걸하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반말을 하는 등의 시비를 걸며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이 담긴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송 콘텐츠를 올려 이익을 얻기도 했다.
지난 18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며 상당한 경제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줬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고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A씨와 검찰은 쌍방 하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