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친형을 살해하려 한 30대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곧 친형을 죽이는 일만 남았다. 나의 형이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나도 친족의 목을 벨 것이다’ 등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형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망치를 구매해 보관했으나 모친이 이를 발견해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망치와 칼을 구매해 장롱에 숨겨두는 등 다시 살인을 준비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 B씨로부터 학업을 게을리 한다는 잔소리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것에 잔소리를 계속해서 들어 B씨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흉기에 의한 살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예비한 것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모친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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