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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예약해서 수백만 원 물게 된 소비자, 항소심에서도 패소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을 잘못해 수백만 원을 물게 된 소비자 A씨가 해당 사이트의 국내 마케팅 법인을 상대로 한 호텔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2019년 A씨는 호텔스닷컴 온라인 예약사이트를 통해 호텔 방 6개에서 1박 숙박을 예약했다.

그러나 예약이 잘못돼 1박이 아닌 7박으로 예약됐고 이에 A씨는 상담원에게 계속 예약취소를 요구했으나 결국 예약취소가 되지 않아 결국 A씨는 479만여만 원을 물게 돼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1심 재판에서는 소송 대상에 잘못됐다는 취지로 기각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A씨는 호텔스닷컴 코리아와 본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결국 한 회사로 환불 의무가 있다고 항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호텔스닷컴 코리아는 미국 본사의 마케팅 보조 서비스를 하는 국내 법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가 숙박 계약을 체결한 본사 측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호텔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30일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A씨가 호텔스닷컴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호텔료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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