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장난친다며 수갑을 채운 30대 아빠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과 12월 5일 광주 광산구의 거주지에서 세 살배기 아들의 등을 때리거나 옷걸이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 2월 21일 아들의 양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사용한 수갑은 장난감이 아닌 경찰 유사장비였으며 현행법상 누구든 경찰 유사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하면 안 된다.
심지어 A씨는 과거 수갑 관련 제품을 판매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했다.
A씨는 아들이 계속 울고 장난을 치며 생후 8개월 된 여동생 몸 위에 앉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나상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혼을 하여 피해 아동과 분리될 것으로 보이며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