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리

이슈를 담다. 이슈 + 스토리

이슈

“장난 그만해”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아들 때린 아버지, 집유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장난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아들 엉덩이를 수십 차례 때린 50대 아버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경 A씨는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아들의 엉덩이를 2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당시 A씨는 아들과 장난감 칼싸움을 하며 놀고 있었는데 장난을 그만하라는 거듭된 만류에도 아들이 장난을 멈추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대행위 수법과 형태,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

issuetory@gmail.com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