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을 그만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플라스틱 야구방망이로 아들 엉덩이를 수십 차례 때린 50대 아버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경 A씨는 광주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아들의 엉덩이를 20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학대행위 수법과 형태, 피해 아동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