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3시 26분경 전도를 목적으로 식당 주인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렸으며 올해 5월 15일 오후 10시 10분까지 14회에 걸쳐 가게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에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을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가서 “믿어라”고 하며 전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B씨는 “음식점에 찾아오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으며 출입문 앞에는 “새벽 시간에는 불안해서 문을 두드리지 말라”는 메모까지 붙였다.
이어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강력범죄 등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