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40대 남성 A씨가 보호관찰관에게 ‘전자발찌를 늘려달라’고 난동을 피우고 욕설하는 등 거친 행동을 하고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지난 2015년 A씨는 강간상해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명령도 함께 받아 수감 됐다가 지난해 10월 집행이 종료돼 출소했다.
그러나 A씨는 출소 3개월이 지난 시점인 올해 1월부터 보호관찰관의 면담 요구, 지도, 감독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단 사실이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이 A씨의 전자발찌 간격을 조정하려고 하자 욕설을 내뱉으며 “발목이 까진다.” “전자발찌를 늘려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보호관찰소에서 “전자장치를 손목형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면담을 지시받자 이를 거부하고 귀가하거나 집에 찾아온 보호관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지시, 감독에 불응하기까지 했다.
A씨는 보호관찰소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 일을 한다는 이유로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출 금지 시간대인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주거지 밖에서 머무르기까지 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외출 제한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법의식이 매우 약하고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으며 진정성 있는 교화 의지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A씨는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