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권이 넘는 전자책을 해킹 후 온라인에 유포하며 인터넷 서점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해커가 경찰에 체포됐다. 해당 해커는 현재 고등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등학생 해커 A군은 지난 5월 인터넷 서점인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 72만 권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뒤 이 중 5000권을 텔레그램에 유포했다.
그리고 “비트코인 100개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자책 100만 권을 모두 유포하겠다” 업체를 협박했다.
알라딘은 협상 끝에 2억 9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8개를 나눠서 주고 송금 문제로 일부는 현금으로 전달했다.
A군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알게 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자금 세탁과 현금 수거를 맡겼다.
C씨가 서울 시내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서 현금을 찾은 후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이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꾼 후 자신과 C씨의 몫을 빼고 나머지를 A군에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지난해 11월에도 다른 인터넷 서점을 통해 전자책 143만 권을 해킹했으나 이 업체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 입시학원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를 해킹해 온라인 강의 동영상 700개를 외부에 유포했으며 해당 학원들로부터 비트코인 5개(약 1억 8천만 원)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A군이 해킹으로 빼낸 전자책 215만 권과 강의 동영상 700개는 판매단가 기준 약 203억 원에 달한다.
A군은 평소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 해제 방법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가 피해 업체의 보안 허점을 파악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자책 암호를 해제하기 위한 자동 프로그램도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체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코인 계좌를 추적해 지난 7월부터 이 일당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B씨와 C씨는 이미 구속송치 됐으며 A군은 현재 고등학생이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고 본 경찰은 지난 19일 A군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군의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있는 전자책과 동영상을 모두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