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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처분” 심하다며 소송 낸 가해 학생 부모, 패소하다

또래 친구에게 ‘소변’을 누고 바지를 벗겨 성기를 만진 초등학생이 전학처분을 받았다.

이에 “전학처분”은 너무 과하다며 가해 학생 학부모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가해 학생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B군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A군은 길을 가던 B군에게 갑자기 물을 뿌려서 옷을 젖게 했으며 소변을 보라며 학교 화장실에 가두기도 했다.

심지어 B군을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바지를 벗겨 성기를 만지고 B군의 옷에 소변을 누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또 A군은 쉬는 시간에 B군이 착용한 안경을 빼앗아 소변이 들어있는 변기에 반쯤 담갔다 뺀 뒤 바닥에 던지기까지 했으며 다른 학생을 시켜 B군의 목을 조르게 하고 바지를 벗기기까지 했다.

이 사실은 B군이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드러났으며 B군의 부모님은 A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그러자 A군의 부모님은 “B군이 아들에게 욕하고 스스로 바지를 내렸다 올렸다”며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했다

그리고 지난 2월 열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A군의 학교폭력이 인정됐으며 A군에게는 피해 학생 등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 6시간(성인지감수성 교육 포함) 처분이 내려졌다.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울산지법 제1행정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군의 부모가 울산의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학생 전학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A군 측은 재판에서 안경을 빼앗은 것은 맞지만 B군이 먼저 욕설을 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며 B군을 집을 데려가 성기를 만진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B군에게 소변을 눈 것은 B군이 갑자기 화장실로 들어와 변기에 다리를 넣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군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해 가해행위를 했고 각 사안의 내용이 중하며 피해 학생이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보인 A군의 반성 정도가 진지하지 않고 화해 시도가 없었던 점을 보면 전학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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