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사귀던 기간에 사용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협박 문자를 보낸 여성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A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사귈 때 준 돈과 물건값을 돌려받아야겠다”고 말하며 B씨에게 3000만 원을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네 부모님과 학교 교수들에게도 소장이 갈 것이다” “요즘 인스타에 어느 학과 누구 소문나면 인생 어려워진다더라”는 협박성이 담긴 문자를 전송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성폭행을 한 적이 없음에도 데이트폭력 및 성폭행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네 인생이 내가 얼마나 망가뜨릴지 기대하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다만 B씨가 A씨에게 돈을 보내지 않아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많은 돈을 지출하다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헤어지며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B씨가 무엇을 속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금전 반환 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