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래퍼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 아이돌 그룹 멤버인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B씨의 신체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하자’고 권유하고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9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송치했고 이달 8일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A씨가 관련 영상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으로 담당하던 A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한 뒤 연예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속해있던 아이돌 그룹은 지난 2017년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는데 2019년 또 다른 멤버인 D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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