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6번 징역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귀금속을 훔친 3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 14일 오후 9시 12분경 A씨는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의 귀금속 진열대에서 목걸이 14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훔친 목걸이는 1500만 원 상당이었다.
A씨는 매장이 오픈되어 있고 진열대가 잠겨있지 않는 등 경비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대전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6차례의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출소한 A씨는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