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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6번 징역 받고도 귀금속 훔친 30대 ‘실형’

절도죄로 6번 징역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귀금속을 훔친 30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대전유성경찰청

지난 8월 14일 오후 9시 12분경 A씨는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의 귀금속 진열대에서 목걸이 14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훔친 목걸이는 1500만 원 상당이었다.

A씨는 매장이 오픈되어 있고 진열대가 잠겨있지 않는 등 경비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 대전유성경찰청

사건 이튿날 금은방 주인은 귀금속이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용의자 신원을 특정해 주거지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범행 이틀 만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 일부를 현금화해 자신의 가족에게 준 1100만 원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그러나 나머지 귀금속에 대한 행방에 대해서는 A씨가 끝까지 진술을 거부해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대전유성경찰청

A씨는 지난 200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죄로 대전지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6차례의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출소한 A씨는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헌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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