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협박한 60대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홍천군에 있는 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알게 된 B씨를 상대로 스토킹했으며 스토킹 경고장을 2회 발부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지난 3월 B씨의 집에 찾아가 소리 지르고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다.
A씨는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때려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에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타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하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령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및 노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