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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에 무허가 자격증 발급… 재판에 넘겨진 유명 프로파일러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프로파일러로 이름을 알린 경찰관 A씨가 제자를 추행하고 허가 없이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며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앞세워 제자들에게 안마를 시키거나 포옹, 손잡기, 입맞춤 등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어 A씨는 제자에게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대신 내게 하거나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 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2012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임의로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피해자가 주장한 강간, 강요, 협박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18개의 혐의 중 5개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으며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에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불거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서 억지로 껴안거나 성폭행했고 심지어 A씨의 논문 대필과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안마 등을 해줬을 뿐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말하며 성폭행에 관해서는 “해당 회원이 먼저 나를 좋아했다. 성관계를 한 건 맞지만 합의 하에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은 A씨의 직위를 해제했고 이에 A씨는 억울하다며 성폭력 의혹 등을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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