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사라진 중국인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5일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공원에서 잠든 아들을 두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아빠를 찾아 울고 있는 아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다음날인 26일 서귀포시 인근에 있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아들과 함께 관광목적으로 제주도에 입국 후 며칠은 숙박업소에서 지냈으나 경비가 떨어지자 17일부터 8일간 노숙을 이어갔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공원에 짐가방과 편지를 남겨둔 채 잠든 아들을 두고 사라졌다.
A씨가 남긴 편지에는 “나의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나는 삶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 아이가 나와 노숙 생활을 함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적혀있었다.
이어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이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길 바란다.”고 적혀있었으며 “한국에서 10일 이상 지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에게 사탕과 음식을 주는 한국인들에게 친절함과 존경심을 느꼈다. 최근 며칠간 저와 아이는 많은 사랑을 느꼈다”며 고마움을 남겼다.
편지 끝부분에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육아해 왔는데 평소 아이가 더 좋은 곳에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제주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의 아들은 제주도에 있는 아동보호 시설에서 머물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어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