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남긴 편지에는 “나의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나는 삶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다. 아이가 나와 노숙 생활을 함께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적혀있었다.
이어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이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길 바란다.”고 적혀있었으며 “한국에서 10일 이상 지냈는데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에게 사탕과 음식을 주는 한국인들에게 친절함과 존경심을 느꼈다. 최근 며칠간 저와 아이는 많은 사랑을 느꼈다”며 고마움을 남겼다.
편지 끝부분에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적혀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육아해 왔는데 평소 아이가 더 좋은 곳에서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