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오후 8시경 A씨와 조직폭력배 B씨, C씨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자신의 내연녀의 남자친구인 D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D씨로부터 “여자친구를 그만 만나라”라는 말을 듣자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조직폭력배 B씨와 C씨를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폭행을 당한 D씨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기저부 골절과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는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어 A씨의 요청으로 집단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2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씨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