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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에 이웃에게 일본도 휘둘러 살해한 70대 징역 25년

이웃과 ‘주차 시비’를 벌이다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경 A씨는 경기 광주시에 있는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인 B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 ‘일본도’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일본도로 인해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전체 길이 101cm였으며 지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차 시비’에 이웃에게 일본도 휘둘러 살해한 70대 징역 25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함께 명령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진검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나 범행 전 거주지 건물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건물 현관 앞에 주차한 점과 집에 보관해 온 도검을 들고나와 범행한 점 등을 비춰 볼 때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어 “1m가 넘는 도검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르고 베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공포심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 어떤 이유를 대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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