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주차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람보르기니 男’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특수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홍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11일 오후 4시 30분경 홍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춤에 찬 24cm가량의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 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였으며 이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현장을 떠난 홍씨는 3시간 만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체포 후 진행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 시술 때문에 수면 마취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에 들렀으며 범행 직후에는 신사동에 있는 다른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홍씨의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여부와 조폭 가담 의혹 등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수사 당국은 홍씨의 ‘MZ 조폭’ 활동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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