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동업을 해운 B씨로부터 공금 횡령 등으로 고소당했으며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8개월간 수감됐다 출소했다.
이후 출소 다음 날 2022년 1월 28일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내가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기다리고 있어. 갈아 마셔줄게” 라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B씨에게 한 말이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며 보복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소 사실과 관련해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이는 통화 내용 중 일부분에 불과하며 감정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대부분이기에 협박죄 성립에 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과거 자신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30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제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