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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정자 추출 허락해 달라” 요청한 60대 여성… 법원 “승인”

호주에서 한 60대 여성이 죽은 남편의 몸에서 정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이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호주 매체에 따르면 한 62세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자 다음날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2013년과 2019년에 각각 딸과 아들을 잃은 A씨는 남편의 사망 전 남편 정자를 이용한 대리모 출산을 남편과 상의했고 실제로 병원을 다니며 검사를 받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심리를 맡은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사망한 남편이 자기 몸에서 정자를 추출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A씨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WA주에서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으면 사망한 사람의 신체에서 조직 등을 추출할 수 있으나 A씨는 사망한 남편 몸에서 정자를 추출하더라도 바로 수정을 통해 아이를 얻을 수 없다.

WA주는 사망한 사람의 생식 세포를 이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피오나 시워드 판사는 정자 추출을 허락하면서도 법원 동의 없이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의 정자를 활용해 아이를 얻으려면 사망자 생식 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퀸즐랜드주 등 다른 주로 정자를 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WA주 생식 기술 위원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를 얻는 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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