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마약을 구매한 뒤
투약한 정황이 파악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인터넷 메신저가 마약 유통경로로 떠오르면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일 인터넷으로 구입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A(14)양을 전날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0.05g을 구매해 전날 오후
6시40분쯤 동대문구 전농동 집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함께 투약한 인원은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마약 구매를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초대됐다.
이곳에서 지난 5일 필로폰을 구매한 A양은 이튿날 서울 광진구
한 주택가에서 판매자가 놓아둔 마약을 챙겨 간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폰 0.05g을 구매하는 데 든 돈은 40만원이었다.
이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미리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을 피하는 거래 수법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투약 후 어머니에게 본인의 투약 사실을 직접 말했고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일단 귀가시켰다.
조사 과정에서 실시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양은 경찰에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이전에도 마약을 구매·투약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10대 마약 사범은 294명에 달한다.
2018년 104명에서 4년 사이 182.7%나 급증했다. 지난해 검거된 10대 사범 가운데는
A양과 같은 또래인 만 14세 미성년자가 상당수 있었고
고등학생이 필로폰 유통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다.
인천에서는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을 유통한 고교 3학년생 3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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