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제자를 성폭행한 30대 남성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9년 전 2014~2015년까지 인천에 있는 한 중학교와 모텔 등에서 제자인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간제 교사로 일하던 A씨는 방과 후 수업을 맡아 체육활동을 지도했으며 2014년 6월 학교 강당에서 혼자 운동기구를 정리하던 B양을 추행했으며 이후 7월에는 방과 후 수업이 끝난 뒤 B양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로 유인해 추행했다.
2015년 2월에는 B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고 이에 그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서울에 있는 고시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했으며 이후에도 B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성인이 된 B양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A씨는 범행 후 8년 만인 지난해 5월 기소되어 1년 넘게 재판을 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우영)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학교 교사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신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도 보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