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마당에서 지게차를 몰아 딸에게 돌진하고 농기구 등으로 가족들을 협박한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14일 A씨는 강원 평창군 집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톤 지게차를 몰아 30대 딸 B씨의 차량 앞문과 뒷문을 찌그러트리고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한다며 지게차를 몰고 B양의 앞까지 돌진해 B양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집에 아내인 C씨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몬 혐의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23일 집에서 자신과 아내의 말다툼을 제지한 다른 딸 D씨에게 흉기로 살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29일 아내 C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딸 B씨가 C씨를 방으로 데려가자 농기구를 들고 B씨와 C씨에게 “전부 XX 버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수단의 위험성이 크다”고 고 말하며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가 된 전력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승용차 배상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