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23년 A씨는 전남 신안군의 한 경로당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 발생 전 피해자 B씨는 A씨의 집을 건축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항의하던 중 A씨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다.
16일 광주고등법원 형사 2-3부(박성윤, 박정훈, 오영상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음을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 공탁하기도 해 새롭게 양형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