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승객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콜택시기사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3월 A씨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기사로 일하며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뒷좌석에 앉은 B씨를 추행했으며 목적지에 가지 않고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한 뒤 희롱하며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로서 탑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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