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10대 남녀 청소년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려 차량 수십대가 피해를 입었다.
YTN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를 꺼내 차량 3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뛰어다녔고 다른 한 명은 이 장면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10대 남녀 2명도 지하주차장에서 범행 장면을 구경하면서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난동으로 인해 아파트 미화원 10여 명이 30분 넘게 바닥과 벽면 청소를 해야 했으며 분말 가루가 여기저기 날려 주차된 차량을 더럽혔다.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13)군 등 10대 청소년 남녀 4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중학교 2학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여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년부 법원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이들의 보호자는 세차비 등으로 많게는 한 대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최근 같은 아파트와 옆 단지에도 또 다른 10대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는 비슷한 피해 2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은 이 사건들도 함께 조사 중이다.